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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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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경시의회 작성일 2021-04-28 00:00:00 조회수 234
1. 예고기간: 2021. 4. 28. ~ 5. 3.
2. 주요내용: 붙임파일 참고
3.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054-550-8039
○ 전자우편: lhn1010@korea.kr
○ 주 소 : 문경시 중앙로 50(모전동),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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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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