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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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경시의회 | 작성일 | 2021-04-28 00:00:00 | 조회수 | 274 |
2. 주요내용: 붙임파일 참고 3.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054-550-8039 ○ 전자우편: lhn1010@korea.kr ○ 주 소 : 문경시 중앙로 50(모전동),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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