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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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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0 | |
의안 번호 | 1069 | 의안 종류 | 행정감사및조사 | |
대표 발의자 | 문경시장 | 발의일 | 20070911 | |
위원회 | ||||
보고일 | 20070918 | 상정일 | 20070918 | |
의결일 | 200709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11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본회의 | ||||
보고일 | 상정일 | 20070921 | ||
의결일 | 20070921 | 처리 결과 | 1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11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07092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아시아 최고의 영상산업 중심도시 건설과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산업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문경영상문화 복합도시(하내지구)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예정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대규모 민자사업을 신속히 추진코자 함 ○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여가, 오락, 교양, 건강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래형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키 위함 ○ 민자유치사업으로 시공한 가은오픈세트장 내의 모노레일 시설에 대하여 기부 신청을 받아 기부채납을 결정키 위함 ○ 구.등기소와 구.환경미화원복지회관은 재산의 규모ㆍ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이 부적합하고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이를 처분하여 대체재산 조성(노인종합복지회관 및 점촌1동경로당 등)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2007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제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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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