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농기계 임대료 관련 조례를 변경하여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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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1-12-07 16:40:39 | 조회수 | 174 |
고향을 떠나 살다가 2021년 1월 고향 문경으로 귀향하여 묵혀 두었던 작은 밭을 일구어 보았습니다.
600평 정도 되는 작은 밭이지만 기계 없이 농사를 짓는것은 너무 힘에 겨워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인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주에 있는 지인과 이야기 하던 중 상주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ㄱ셩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1년 12월07일 오늘 답변을 받았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인 문경시 조례를 답변으로 보내와 상주시 조례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문경시와 상주시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것을 발견하고 조례를 손봐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조례는 시의회에서 제,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민원을 제기 하오니 검토 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곳에는 올릴 방법이 없어 글로 만 올립니다 취득가액 문경시 사용료 상주시 사용료 100만원 미만 5,000 5,00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0,000 10,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0,000 20,00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0,000 30,000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40,000 40,000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50,000 1,5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50,000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60,000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60,000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70,000 4,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80,000 6,000만원 이상 100,000 4,000만원 이상 70,000 이상과 같이 고가의 장비이면 장비 일수록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트랙터의 경우 상주시는 4,000만원 이상 장비 이므로 70,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문경시는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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