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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미납요금
작성자 양○○ 작성일 2023-03-24 13:37:33 조회수 190
항상 우리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를드립니다
건의사랑은 첫째 상수도 미납요금에 대한 가신금을 일률적으로 3%를 부과하고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3%로 하지마시고 미납일수에 따른 일수계산으로 바꿔주십사하는것입니다 미납일수별가 하루만 지나도 3% 한달이 지나도 3%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것은 깜박하고 하루이틀 미납하는 사람에 대해 너무 가혹한 처사이니 꼭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월3%면 하루미납요금은 0.3%면 되는데 하루나 한달이나 같이 적용하는것은 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둘째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는데 충전기 설치를 민간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면서 이에대한 지원대책이 조금 미흡합니다  현재 우리시 조례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하는데 조속히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이에대한  시조례가 제정되어서 민간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정이 안도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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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문경시의회
1. 평소 문경시의회와 문경시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건의하신 ‘상수도 미납요금 가산금’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수도 미납요금 가산금 관련 내용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달 가산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보다는 하루마다 가산금을 부여하는 것을 조례개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련 내용으로, 현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2차)”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4월 30일까지 
   이메일(상용차 evbrand@aea.or.kr / 그 외 goev@keco.or.kr)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접속하시면, ‘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 사업’을 신청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 관련 문의눈 상수도사업소(☎054-550-8318) 및 전기차 관련 문의는 환경보호과(☎054-550-6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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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상수도 미납요금
작성자 문경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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