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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인정하는 건축허가 요청의 건
작성자 오○○ 작성일 2012-07-16 15:56:27 조회수 667
귀농귀촌 활동을 지원하는 관계부서에 문의합니다

저는 문경시로 귀촌하기로 하고 매입한 토지에 건축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문경시 문경시 면단위에  거주하는 친구따라 문경으로의 귀촌을 결정하고 문경읍 당포리에 
밭400평을 구입하고 건축을 문의한 결과 현황도로이기에 5명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오면 허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가 담당 계장님에게 문의한 결과 문경시의 다른 면 단위에는 현황도로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가
은읍과 문경읍 단위에는 불가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외지에 사는 저로서는 같은 문경시내  토지에 대한 이런 각기 다른 규정의 적용을 알지 못하고 친
구말만 듣고 구입한 상태에서 이런 모양입니다.어찌 같은 시 관내인데 적용이 다른지  이해가 되
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정부에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농업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저가구입한 우리 땅도 
도로로 들어가 있는데 불가하다니요. 말이 동의지 시골 어느 분이 인감증명 한장 첨부하면 난리나
는 줄 아는 분들이 즐겁게 동의할 것입니까?

법원판례에도 관습도로가 포장된지 6개월이 이상이 되면 통행방해를 못하게 하는 동시에 건축법
에도 시군단위의 형편에 따라 현황도로(관습도로)는 상황을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할수 있다고 명
문화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웃 안동시는 서울에 귀촌귀농 사무실을 두고 귀촌희망자들을 유인하는 정책을 펴면서   
(용인시에서)도 이러한 장애가 귀농을 방해하고 주민들간의 불화의 요인이된다는 이유로 조례를 
개정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왜 도시 인구 유입정책을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펼치면서 문경시와 의회는  우리들 처럼 지투기군
도 아니고 순순한 귀촌희망자의 귀촌시도를 힘들게 원천적으로 막는지요?

지금 심정 같아서는  의회와 시청앞에서 일인시위 데모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가 귀촌하는 일에 필요한 일이라면 합법적으로 이러한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이러
한 일로 저처럼  어려움을 격는 분들이  많을 줄 알고  현황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의사를 모으며 많은분의 의견을 모아서 청원운
동도 전개하고 싶습니다

예상되는 민원발생을 이야기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시발전을 위한 것인지를 고려하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현장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조치로  안동시처럼  조속히 조례가 개정되기를 간곡
히 바랍니다

시의원분들과 시청 공무원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읍과 면 단위와 상이한 규정 적용에  
대하여  조속한 개정을 조치해 주시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즐겁게 추진될 것이라 여겨서 간곡
히 바라오며 관계 담당자분들의 처리를 기달리겠습니다

  이상 오 창극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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