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대형마트에대한 대응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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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7-02-14 19:46:08 | 조회수 | 902 |
존경하는 시의원님 지금 시경제는 인구가 줄어들고 기타여러 원인으로 경기가바닥을
못해어나고 있읍니다. 어제 상주에 대형마트가 오픈하여 문경시관내 중소형수퍼는 장사가 그의 안되어다.(평소의 40%) 문경에도 시청옆에 대형마트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입점절차를 받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시의회의 대응방안은 있는지 아님특별조례라도 만들어 막을수는 없는지( 전번 법에는 어긋 나도 마산시의회에서 대마도의날을 제정한조례도 있듯이) 문경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안되 까요. 대형마트의 피해는 점촌같은 소도시에는 피해가 이루 말할수없을 만큼 많다. 재래시장 도소매점 키킨집 옷가게 지금 대리점을 하는삶의 상당수가 폐업을 생각하고 일부 는 대리점을 매도할려고 하고있다. 또한 본사가 대도시에있어세금또한 한푼도 없고 자금의 역외유출로 은행의 예금도줄어드니 득은없고 피해는 엄청나는게 현실입니다. 문경시의원님들의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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