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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2-06 16:48:25 조회수 122

1. 예고기간 : 2024. 2. 6. ~ 2. 13.(7일간)

2.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3. 의견제출 방법

• 팩스 : 054-550-6459

• 전자우편 : khd81@korea.kr

• 주소 :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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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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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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