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권한
의결권(지방자치법 제39조)
- 1.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 · 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운영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
청원 처리권(지방자치법 제75조, 제76조)
주민이 의원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의 수리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