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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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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의무

  • (지방자치법 제36조)
  • (1)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3)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의장의 직무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의 직무

  •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부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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