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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회기

홈으로 의회안내 의회기능 집회 및 회기

회기

  •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 일수를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집회

  •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며,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집회라 한다.
    • 정례회
      • 소집 :
        • 1차 정례회 : 매년 6월8일에 집회(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 등)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 할수 있다.
        • 2차 정례회 : 매년 12월 2일 집회(예산심의의결 등)
    • 임시회
      • 집회 : 필요시(집회일 3일전에 소집공고)
      • 소집 :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 개의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

본회의 진행순서

  • 개의 선포
    • 당일 회의시작을 의장이 공식적으로 선언
  • 보고
    • 당일 의사일정을 의사담당이 보고
  • 의안상정
    • 접수된 의안을 의장이 상정
  • 제안설명(심사보고)
    • 제안설명(심사보고) - 제안자가 설명, 의안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
  • 질의답변
    • 질의할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 신청
  • 토론
    • 토론시 의장에게 발언 신청
    • 반대토론 →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
  • 표결
    • 이의가 없을 때 의장이 가결 선포
    • 이의가 있을 때 가부를 기립 또는 거수로 결정
    • 무기명 또는 가명투표로 표결
  • 산회선포
    • 당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 의장이 회의종료를 공식 선언, 산회전 다음 회의일정 알림

본회의에서의 의안처리 절차

  • 안건상정
  • 제안설명이나
    위원회의 심사보고
  • 질의·답변
  • 토론
  • 의견(표결)
  •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설명을 하며,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그 방법은 만장일치, 기립, 무기명, 기명투표 등이 있는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일반안건은 기립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의나 찬·반 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하고 있다.
  • 또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결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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