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및 진정
청원업무
- 청원은 시민이 시정에 관한 피해구제 및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
청원의 처리절차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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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서
- 소개의원 의견서
- 청원의 수리
-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국가기관 모독하는 행위
-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때 청원의 취지 설명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이송
- 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진정업무
- 제출방법
-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 (단, 진정인의 주소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을 시는 불수리)
- 처리절차
- 접수(사무국) > 보고(의장) > 내용검토·처리(소관상임위원회) > 보고(의장) > 결과통지(민원인)
- 처리기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