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방청안내
문경시의회는 시민의 손으로 뽑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기중이면 언제나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실 수 있으므로 직접 나오셔서 보고 들으시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지도 편달과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회기 중이라도 의회시설 견학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방청하실 분은 의회사무국으로 오셔서 방청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사항 해당자는 방청을 제한합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음주자 또는 정신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자
회의장에서는 다음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 흡연 또는 신문 등의 서적류의 열독 행위
- 허가 없는 녹음, 비디오 녹화 및 사진촬영 행위
- 의원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으로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