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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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2-07 18:26:13 | 조회수 | 616 |
1. 예고기간 : 2024. 2. 7. ~ 2. 14.(7일간) 2.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3. 의견제출 방법 • 팩스 : 054-550-6459 • 전자우편 :min7440@korea.kr • 주소 :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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