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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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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4 | 회기 | 0 | |
의안 번호 | 76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 문경시장 | 발의일 | 20031118 | |
위원회 | ||||
보고일 | 20031203 | 상정일 | 20031203 | |
의결일 | 2003120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4대 제75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본회의 | ||||
보고일 | 상정일 | 20031205 | ||
의결일 | 20031205 | 처리 결과 | 1 | |
관련 회의록 | 제4대 제75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031208 | 공포일 | 20031208 | |
공포 번호 | 496 | |||
주요 내용 | - 당직수당은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급하여 왔으나 -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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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