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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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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0 | |
의안 번호 | 99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 문경시장 | 발의일 | 20061113 | |
위원회 | ||||
보고일 | 20061115 | 상정일 | 20061115 | |
의결일 | 2005112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03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본회의 | ||||
보고일 | 상정일 | 20061127 | ||
의결일 | 20061127 | 처리 결과 | 1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03회[임시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06112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2006.6.23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옥외광고업의 휴, 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등을 정하고 ○ 문경오미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구역내에 옥외광고물의 표시 방법 완화 규정을 신설, 개정함으로서 옥외광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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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