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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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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0 | |
의안 번호 | 99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 문경시장 | 발의일 | 20061113 | |
위원회 | ||||
보고일 | 20061115 | 상정일 | 20061115 | |
의결일 | 2006112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03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본회의 | ||||
보고일 | 상정일 | 20061127 | ||
의결일 | 20061127 | 처리 결과 | 1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03회[임시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06112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 8. 4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교환 등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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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