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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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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0 | |
의안 번호 | 110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 문경시장 | 발의일 | 20080213 | |
위원회 | 소관위 | 총무위원회 | 회부일 | 20080214 |
보고일 | 20080221 | 상정일 | 20080221 | |
의결일 | 20080221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14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080222 | ||
의결일 | 20080222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14회[임시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080225 | 공포일 | 20080312 | |
공포 번호 | 682 | |||
주요 내용 | ㅇ 건설공사 등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에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우리시의 조례에는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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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