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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문경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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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0 | |
의안 번호 | 120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 문경시장 | 발의일 | 20090306 | |
위원회 | 소관위 | 총무위원회 | 회부일 | 20090318 |
보고일 | 20090325 | 상정일 | 20090325 | |
의결일 | 20090325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27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090330 | ||
의결일 | 20090330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27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090331 | 공포일 | 20090417 | |
공포 번호 | 738 | |||
주요 내용 | ○ 신고포상금제는 전문신고자에 의한 위법사례 유발, 시민들 간의 위화감조성 등으로 환경부 신고포상금제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신고 포상금제는 폐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 하고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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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