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란?>
-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하여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요건>
-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으로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문경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34조)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 *1/50 이상 연대 서명 (2025년 기준 1,169명)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서명기간 : 3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절차>
- 주민조례청구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 서명요청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수기 또는 전자서명
-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공표·열람
및 이의신청- 5일 이내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열람,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사·결정
- 14일 이내
- 필요시 10일 이내 보정
- 청구의 수리 및 각하
- 3개월 이내
- 대표자에게 서면 통지
- 조례안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의장 명의
- 조례안
심사·의결-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
- (필요 시 1년 이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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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의사팀 : Tel. 054)550-8041/ Fax. 054)550-8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