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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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4-10 15:07:16 | 조회수 | 90 |
ㅇ 팩스 : 054-550-6459 ㅇ 전자우편 : khy7391@korea.kr ㅇ 주소 :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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