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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9-12 17:17:06 조회수 69

1. 예고기간 : 2024. 9. 12. - 9. 17.(5일간)
2.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3. 의견제출 방법
   ㅇ 팩스 : 054-550-6459
   ㅇ 전자우편 : goinai5@korea.kr
   ㅇ 주소 :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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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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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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