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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발령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10-30 16:40:23 조회수 124

문경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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