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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 최하위 청렴도와 이에 대한 개선책 제안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8-02 17:30:59 조회수 723
본 게시물의 내용이 많은데 비해 입력 허용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본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의 입력 허용 시간을 불편하지 않도록 늘려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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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문경시의 최하위 청렴도와 이에 대한 개선책 제안
작성자 문경시의회
  1. 평소 문경시의회와 문경시 발전에 협조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의회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로 제출하신 ‘문경시의 최하위 청렴도와 이에 대한 개선책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일정기간동안 시민의 제보를 접수하여 제보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하는 제도로써,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문경시의회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의회는 법에 근거해 제보자 신분 등 제보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기에 비공개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는 주민의견수렴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회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와 청원, 진정민원, 주민청구조례, 조례안예고제 등 여러 가지 주민의견수렴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주민의견수렴 방안을 잘 활용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또한 접수된 민원 내용은 의장님께 보고 후 안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정책지원관에게 전달하여  답변 또는 정책지원관실에서 판단하여 소관 상임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문경시의회에 주신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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