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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유출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9-20 16:49:21 조회수 480
산림자원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사태 토사유출 등 자연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입목벌채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입목벌채를 허가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간과하여 입목벌채를 허가하였고 그 결과 벌목지역에서 산사태 및 토사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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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입목벌채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유출
작성자 문경시의회
1. 평소 문경시의회와 문경시 발전에 협조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의회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로 제출하신 '입목벌채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유출'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문경시에서는 2023년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산림 피해지를 동로면 적성리 산87-2번지를 포함한 다수의 필지를 신청하였으나, 2024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현장 확인 후 자연 녹화 대상지로 복구사업지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경시는 상기 필지에 대하여 호우로 인한 산림피해지로 복구사업 대상지로 재 요청한 상황입니다. 

또한 동로면 인곡리 산138번지 및 2024년 벌채지에 대하여 토사유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 후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경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정하는 입목벌채 제한 지역(산사태‧토사 유출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산림녹지과로(054-550-6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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