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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공휴일에 노인복지관 개방해 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9-14 10:04:02 조회수 256
문경시노인복지관은 다른 시 군과 달리 공휴일에도 문을 열어 주셔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이용하던 노인들은 이번 추석 연휴 5일 동안 갈 곳이 없습니다. 당직 1명만 근무하면서 개방해 주시면 안될까요? 만약 어렵다면 복지관 회원 중에 신원이 확실하고 믿을만한 시청공무원 출신이나 교사 출신에게 최저임금으로 근무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복지관노인 회원들은 제기 알기로는 복지관을 설립해 주시고 공휴일에도 개방해 주시는 시장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노인에게 혜택을 베푸는 김에 위의 요청을 들어주시면 노인들은 시장님께 감읍할 것입니다. 부탁을 꼭 들어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건의사항
1. 명절 연휴에도 노인복지관을 개방해 주세요.
2. 공휴일에도 18시까지 개방해 주세요.

위와 같은 사항을 시청에 건의하였으나 거부되었기에 시 의회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 때만 시민 의견을 반영하시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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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명절 공휴일에 노인복지관 개방해 주세요
작성자 문경시의회
  1. 평소 시정과 문경시의회에 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문경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명절 공휴일 노인복지관 개방 관련”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노인복지관 운영시간은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운영시간)’ 및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재 관련 법령은 명절(설, 추석) 전날, 명절 당일, 명절 다음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따라서 귀하께서 건의하신 명절 공휴일 개방 관련해서는 상위법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1. 아울러 집행부서인 문경시 시니어장애인과에 문의한 결과, 귀하께서 건의해 주신 대체인력(당직자, 복지관 회원) 고용을 통한 개방은 개인정보접근, 보안문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1. 기타 궁급하신 사항은 문경시청 시니어장애인과(054-550-8922) 혹은 문경시 전문위원실(054-550-8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절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정과 문경시의회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참고 : 관련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48, 2023. 5. 4.)

    2(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9(운영시간)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9.1.1.>

    1. 평일 : 9시부터 18시까지

    2. 토요일 : 9시부터 17시까지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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