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명절 공휴일에 노인복지관 개방해 주세요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9-14 10:04:02 | 조회수 | 256 |
문경시노인복지관은 다른 시 군과 달리 공휴일에도 문을 열어 주셔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이용하던 노인들은 이번 추석 연휴 5일 동안 갈 곳이 없습니다. 당직 1명만 근무하면서 개방해 주시면 안될까요? 만약 어렵다면 복지관 회원 중에 신원이 확실하고 믿을만한 시청공무원 출신이나 교사 출신에게 최저임금으로 근무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복지관노인 회원들은 제기 알기로는 복지관을 설립해 주시고 공휴일에도 개방해 주시는 시장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노인에게 혜택을 베푸는 김에 위의 요청을 들어주시면 노인들은 시장님께 감읍할 것입니다. 부탁을 꼭 들어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건의사항 1. 명절 연휴에도 노인복지관을 개방해 주세요. 2. 공휴일에도 18시까지 개방해 주세요. 위와 같은 사항을 시청에 건의하였으나 거부되었기에 시 의회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 때만 시민 의견을 반영하시지 말고. |
[답글] 명절 공휴일에 노인복지관 개방해 주세요 | |||||||
---|---|---|---|---|---|---|---|
작성자 | 문경시의회 | ||||||
- 노인복지관 운영시간은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운영시간)’ 및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재 관련 법령은 명절(설, 추석) 전날, 명절 당일, 명절 다음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글 | 현수막 및 걸이대 예산낭비 |
---|---|
이전글 | 외유성 미국 현지방문 ...? |